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에서 ‘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에서 ‘ 형법 제 366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8:00 경 상주시 경상대로 3053에 있는 상주 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