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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노95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0. 8. 경 K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정신과 가료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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