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6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재물 손괴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2016. 1. 11. 자 변론 요지서에서 2015. 2. 7.에 이루어진 임의 동행이 부적 법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의 것이므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재물 손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2015. 2. 7. 이루어진 임의 동행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정신질환 및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다만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맥주잔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