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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노1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이 인정한 심신 미약의 정도를 넘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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