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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77220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6.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인 망 B(1972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3. 8. 17.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5. 8. 20. 충청지방우정청 C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으로 발령받아 금융창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7. 3. 28. 22:3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6. ‘제출된 사망경위,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기록지, E상담센터 상담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고의 또는 사적 행위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며, 또한 망인이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기보다는 망인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내적 소인 등과 같은 공무외적 요인에 의해 생긴 결과로 여겨질 뿐,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극단적인 심신상실 내지 정신병적 상태에서 동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행위 내지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공무 또는 공무상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년도에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인력이 부족함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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