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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누709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4. 6.부터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1. 5. 25. 여수시 H아파트 뒤 등산로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2. 8. 31.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에는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는 개인적 결단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고의 또는 사적행위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며, 또한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망인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거나 성장과정 등에서 비롯된 내적 소인 등과 같은 공무외적 요인에 의해 생긴 결과로 여겨질 뿐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극단적인 심실상실 내지 정신병적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행위 내지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E로 임용된 이후 관내 소방서에서 화재구조구급대민봉사 등 업무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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