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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3구합30636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남편이고, 원고 B은 원고 A와 망인의 아들이다. 2) 망인은 1993.경부터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다

2005. 11. 17.부터 김천시청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자살 망인은 2013. 5. 6. 13:30경 김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직접사인: 가스중독(추정), 이하 ‘이 사건 자살’이라고 한다]. 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 1) 원고 A는 2013. 6.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7. 5.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에는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고의 또는 사적행위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며, 또한 망인이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환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기보다는 망인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성장과정 등에서 비롯된 내적 소인 등과 같은 공무외적 요인에 의해 생긴 결과로 여겨질 뿐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극단적인 심실상실 내지 정신병적 상태에서 동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행위 내지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2) 원고 A는 2013. 9. 6.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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