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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3 2018고단940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생), 피해자 E(F 생, 여)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3. 07:30 경 김포시 G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먹고 있던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김치 등 반찬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걱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06: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의 배를 쓰다듬다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뿌리치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의리도 없는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지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7. 11: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밥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 있는 피해자 C을 나무밥 주걱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음식물을 흘리자 화가 나, 펜치로 피해자 C의 장난감을 부수고, 피해자 E에게 부순 장난감과 피해자 C이 흘린 음식물을 치우라고 하면서 나무밥 주걱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한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나무밥 주걱으로 피해자 E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5. 1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손버릇에 대하여 훈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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