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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6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 8세), D( 남, 7세) 의 친모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을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현관문 밖으로 내쫓은 뒤 추운 현관 밖에서 수 분간 머물게 하여,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교우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을 혼내던 중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 C의 종아리를 2~3 회 때려,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경에서 4. 경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태권도 도장에서 친구들에게 도복 띠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도복 띠를 가위로 자르고, 도복 띠를 자르는 것을 반대하면서 피고인에게 울면서 매달리는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5호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 아닌 같은 조 제 3호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로 기소하였으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 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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