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2:33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주차정산기 앞에서 주취자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가버렸다는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동승자가 없는 상태에 주차정산기 앞에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38경부터 03:00경까지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죄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