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근해형망 어선 B(7.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4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방 약 2.3마일 해상에 있는 위 선박에서,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피고인 외에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선박을 운전할 것이 예상되어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감지내역 출력물
1.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1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4번 응하였으나 5번째 불응하였을 뿐이라며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 C로부터 알콜섭취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 작동에 필요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 3~4차례 걸쳐 호흡을 불어넣었던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감지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알콜 농도 측정을 위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