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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02:4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있고, 혀가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4경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약 22분 동안 4차례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13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까지 한 점, 최근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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