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9: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중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단속이 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부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도조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및 반말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