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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5 2013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01:37경 원주시 관설동 ‘족 이야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진4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2:04경, 같은 날 02:24경 및 같은 날 02:34경 등 3회에 걸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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