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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036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1999. 1. 4.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망인의 처로서 원고들의 계모이다.

망인은 2014. 10. 2. 같은 해 10. 1. 매매( 거래 가액 1억 9,950만 원 )를 원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2015. 10. 30. 같은 해

8. 12. 매매( 거래 가액 2억 4,900만 원 )를 원인으로 H에게 이전되었다.

망인은 2019. 4. 27.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는 2015. 8. 12. 망인이 치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H에게 2억 4,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계약금 2,500만 원 중 300만 원만 망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중도금 4,000만 원은

8. 27. 망인의 계좌에 입금 후

9. 8. 전액 출금되었으며, 잔 금 중 200만 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6,400만 원(= 2,200만 원 4,000만 원 200만 원) 을 횡령한 것이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6,4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2/9 지분씩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222,222원(= 6,400만 원 × 2/9, 이하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피고는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후인 2014. 10. 1. 망인의 명의 및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9,950만 원에 매수한 뒤 1억 4,000만 원에 전세를 놓았다가 10개월 후인 2015. 8. 12. 위와 같이 2억 4,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위 1억 9,950만 원 중 5,950만 원(= 1억 9,950만 원 - 1억 4,000만 원) 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가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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