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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6.02 2015가합10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경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C 임야 1,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8,7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0. 12. 20.부터 2011. 2. 14.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2억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1. 이 사건 토지 중 1019/877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이하 ‘1차 지분 소유권 취득’이라 한다), 2011. 2. 8.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7755/877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2차 지분 소유권 취득’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거래신고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관할관청에 1차 지분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거래가액을 1억 2,320만 원으로, 2차 지분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거래가액을 5,600만 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며, 위 1차 지분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신고된 거래가액 1억 2,32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2억 8,700만 원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관할관청에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1억 7,920만 원(= 1차 지분 소유권 취득 관련 1억 2,320만 원 2차 지분 소유권 취득 관련 5,600만 원)으로 낮게 신고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거래가액인 2억 8,700만 원에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22,891,757원의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22,891,7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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