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경 경기 연천군 D 전 5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다음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분할한 후 다시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동투자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1. 21. 피고 B 명의 계좌에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8. 1. 25. 매수인 명의를 ‘E 외 2인’으로 하여 F의 대리인 G와 사이에,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5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돈에 100만 원을 더하여 3,4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3,4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1,600만 원은 2008. 4. 25. 지불함 융자금 3,000만 원은 승계하기로 함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8. 1. 25. 인도한다.
특약사항: 계약서상 매수인이 지정한 명의로 모든 서류를 이전한다.
필지를 분할하는 데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분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잔금과 동시에 이전한다.
다. 한편, 피고들과 F의 대리인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4호증, 이하 ‘허위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1억 8,700만 원 계약금: 7,1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600만 원은 2008. 2. 22. 지불함 잔금: 8,000만 원은 2008. 4. 25. 지불함 융자금 3,000만 원은 승계하기로 함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8. 1. 26. 인도한다.
특약사항: 계약서상 매수인이 지정한 명의로 모든 서류를 이전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