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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106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는 435,332,000원, 피고 D, E은 각 173,125,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속초시 G 외 96필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주식회사 산호(이하 ‘산호’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는 ‘ 동 호’ 등으로 약칭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1)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원고가 2010. 6. 17. 이를 매수하였고, 2010. 7. 2. 소외 조합이 해산되자 원고가 건축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2.경 준공승인을 받았다. 2) 한편 피고 B은 2010. 6. 10.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H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32,000주 및 원고의 경영권을 3억 2,000만 원에 양수하였고, 2010. 6. 4.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11.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였다.

다. 1) 피고 B은 아래 표와 같이 2010. 6. 10.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4억 9,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는 5억 6,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입금일자 금액(원) 비고 1 2010. 6. 10. 1억 1,000만 2 2010. 11. 19. 1억 7,000만 원고의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상환금으로 솔로몬 저축은행에 입금 3 2011. 1. 28. 4,500만 피고 C 명의로 원고 국민은행 I 계좌에 입금 4 2011. 1. 31. 8,000만 피고 C 명의로 원고 국민은행 J 계좌에 입금 5 2011. 2. 15. 1,600만 피고 C 명의로 원고 국민은행 J 계좌에 입금 6 2011. 3. 11. 1,000만 피고 B 명의로 원고 국민은행 J 계좌에 입금 7 2011. 10. 24. 6,400만 K 명의로 원고 국민은행 J 계좌에 입금 합계 4억 9,500만 2) 피고 B은 원고가 2010. 6. 17.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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