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로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56명에 이르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 배상신청인 AK의 배상명령신청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