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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5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거나 송금해 주는 등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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