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로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78명에 이르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피해자와는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