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A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H과 공모하여 전자상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총 116회에 걸쳐 1,34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 BA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해자 BA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 편취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구하는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BA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2014고단4968 사건에 관한 증거의 요지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