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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879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등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그로 인한 전체 피해자 수가 약 55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도 약 3,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은 2014. 2. 3.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3년 9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가중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 BH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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