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0 2020고단1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30. 23:05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 산로 263 군포 초교사거리를 평생학습 원사거리 방면에서 용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34세) 운전의 경기 D JET14 이륜자동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군포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 산로 263 군포 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