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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9 2017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0:30 경 군포시 수리 산로 203번 길 10에 있는 GS25 군포 궁내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 산로 539번 길 6 극동 백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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