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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8고정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00:01 경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군포 복합 물류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 산로 524에 있는 산 본공업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0. 00:01 경 군포시 고 산로 524 산 본공업 고등학교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 본 공고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렉스 턴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긴장( 타박상)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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