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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1 2016고단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17:00 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 지구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포 역 입구 사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 역 입구 사거리에서 군포 역 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내지 20km 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들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6세) 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가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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