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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고단213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01:00 경 군포시 부곡동 군포 복합 화물 터미널 부근에서 몽키스패너와 강력 접착제를 이용하여 종전까지 사용하던

C judd 125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2016. 4. 6. 16:00 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평생학습 원사거리에서부터 위 군포 화물 복합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6. 16:00 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평생학습 원사거리에서부터 위 군포 화물 복합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무등록 운행차량 통보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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