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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7 2020고단2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 419에 있는 군포 소방서 사거리를 군포 역 서부 사거리 방면에서 수리산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1 차로에는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42세) 운전의 D 메가 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군포시 청백리 길 7에 있는 군포 시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 419에 있는 군포 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작성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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