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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6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지구대 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근무하는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 F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1993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과 합의하였다

거나 피해를 배상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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