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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5노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출입자 관리 및 도박장 질서 유지 역할을 하여 도박개장을 방조하고, 도박장을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 K에게 고함을 지르며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 I를 협박하고, 경찰서 유치장 구금되어 있던 중 경찰관 K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한 것이다.

살피건대, 도박개장방조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동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6회(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3회, 벌금 전과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갈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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