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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8 2014노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죽에 사용되는 화약과 건전지를 이용하여 사제폭발물을 제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달시켜 불꽃과 연기를 발생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전에 사제폭발물의 제조 방법을 익히고 폭발물의 포장을 개봉함과 동시에 폭발물이 작동하도록 제작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도 높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 L와 합의하였고 피해망상증 등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사제폭발물은 불꽃과 연기를 발생시키는 데에 그쳐서 위 폭발물로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면 제1행 “피해자 K”을 “피해자 AA”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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