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22 2014고단6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01:20경 사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자신이 폭행당한 사건을 제대로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2:3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F(59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경위 F 피해 사진

1. 감정위촉회신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1993년 7월경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