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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마약 중독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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