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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9 2013노221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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