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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35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D를 만 나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G’ 특허( 특허번호 H, 이하 ‘ 이 사건 특허 ’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 (2029. 7. 16. )까지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특허 사용료 및 기술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피해자 회사의 주식 4,000 주( 액면가 5,000원) 와 월 400 만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특허는 피고인 A과 I이 공동 특허권 자로 되어 있으나 I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1. 8.에 ( 주) 현대 이 디에스에 위 특허에 관한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2. 5.에도 ( 주 )J에 위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 회사에 위 특허에 관한 전용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위 특허권에 관한 전용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8,000 주( 액면 합계 4,000만원) 와 2014. 3.부터 2014. 8.까지 합계 4,800만원( 각 2,400만원) 을 특허 기술료 등 명목으로 교부 받아 8,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특허의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특허 사용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피해자 회사의 주식 4,000 주( 액면가 5,000원) 와 월 400 만원씩을 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D와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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