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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6037
특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휴대 단말기용 장신구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D(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의 상무이다.

피해자 E은 휴대 단말기용 장신구( 특허 F, 일명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특허권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6. 경 D가 피해자에게서 G에 대한 해외 특허 전용 실시권과 국내외 판매권을 3년 동안 설정 받는 내용의 ‘ 영업 및 상품공급계약’ 을 체결하고, 시가 합계 12,157,500원 상당의 G 견본품 등 4,863개, G 생산에 필요한 설계 도면 등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견본품 등 제품 대금 12,157,500원 등을 지급하지 못해 2013. 6. 25. 경 위 계약의 해지 통보( 이하 ‘ 이 사건 해지 통보’ 라 한다 )를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특허권 자인 피해자와 협의 없이 2013. 6. 경 I에게 G 금형 제작 및 제품 생산을 의뢰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2013. 6. 25. 경 이 사건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도 I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3. 8. 경 I에게 “ 우리가 특허권을 샀다, 우리가 영업력이 있어서 특허권을 산 것이다, 현재 수준으로 샘플을 생산해 달라.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들이 G 사용에 관한 유효한 전용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G 금형 제작 및 제품 약 12,000개를 생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샘플 및 본 제품비용 미지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제품비용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약정에 위반하여 I에게 제품 생산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해지 통보 후 여전히 특허 전용 실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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