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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0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수 소수 제조업체인 C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8.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재단법인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이 보유한 특허인 ’G( 특허 H) ‘에 대해 한 달 안에 전용 실시권을 설정해 주고, 관련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주겠다.

전용실 시권의 대가는 1억 5,000만원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특허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단지 특허권 관련업체인 전라 남도 천연자원 연구원과 제품 개발 및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특허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용 실시권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통화)

1. 계약서, 인터넷 기사, 송금 내역서, 특허청 자료, 업무협력 협약서,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4,500만원에 이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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