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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4고단2822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독점적으로 특허 발명을 업으로 행할 권리가 있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자 B은 약 해진 근육 내에 인체에 무해한 이물질을 삽입시켜 인체 내의 자생물질이 이물질 주변에 모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근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근육용 실 삽입 기( 길이방향의 구멍이 형성된 주사바늘에 V 자 형상의 실의 일부분은 주사바늘의 구멍 내에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 위치하는 구성을 필수구성으로 하는 의료기기 )에 대하여 2005. 2. 15. 특허 C로 특허를 받았고 피해자 D은 2012. 7. 18. 위 근육강화용 실 삽입 기에 대하여 2012. 7. 9.부터 2022. 6. 7.까지 전용 실시권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용 실시권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 9부터 2013. 11. 19.까지 부천시 오정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자가 전용 실시권을 받은 것과 동일한, 근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길이 방향으로 구멍이 형성된 주사바늘에 실의 일부분은 위 바늘 내에 삽입되고 일부분을 주사기의 손잡이 방향으로 접혀 져 있는 것을 제품의 주된 구성 요건으로 하는 근육강화용 실 삽입 기( 제품명: Polydioxanone 폴리 디 옥사 논 )를 수백 개를 생산하고 개당 약 4~5000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전용 실시권을 침해하였다.

2.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특허 발명( 이하 ‘ 이 사건 특허 발명’ 이라 한다 )에는 진보성 결여, 기재 불비 등의 등록 무효 사유 및 정정 무효 사유가 존재하며, 피고 인의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특허법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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