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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6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와 K의 진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서는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F 대표 D를 기망하여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F으로부터 주식과 금원을 교부받은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쟁점은, 피고인들이 F에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특허사용료 명목으로 F으로부터 각 피해자 회사의 주식 4,000주(액면가 5,000원)와 월 400만원씩을 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D와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L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서 D에게 전달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특허 전용실시권을 위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고소인 D는 고소장과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J과 2012. 5. 3.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허여를 해 줄 수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줄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특허가 피고인 A과 I의 공동특허인 것은 알았으나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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