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5:25경 김해시 B에 있는 ㈜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설창사거리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정체로 많은 차량들이 정차 및 주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