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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9. 21:4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85 (연수동) 원인재역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1교방면에서 신연수역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I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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