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3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01: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41세)이 술자리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