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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532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32』 피고인은 2014. 7. 5. 04:5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동전 따먹기 놀이를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B가 말을 걸면서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5고정533』 피고인은 2014. 06. 03. 04:2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피해자 C가 끼어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고 계속 끼어들고 방해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목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2015고정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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