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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3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2014. 6. 17.부터 2014. 7. 1.까지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5만 원에, 201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79] 피고인은 2014. 6. 17. 18: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80] 피고인은 2014. 6. 19. 21:1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81] 피고인은 2014. 6. 20. 18:3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노상방뇨하였다.

[2020고단2382] 피고인은 2014. 6. 2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소공원에서 노상방뇨하였다.

[2020고단2383] 피고인은 2014. 6. 21. 21:5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노상방뇨하였다.

[2020고단2384] 피고인은 2014. 6. 21. 21: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85] 피고인은 2014. 6. 25. 5: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86] 피고인은 2014. 6. 27. 22: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장난전화를 하였다.

[2020고단2387] 피고인은 2014. 6. 27. 21:4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88] 피고인은 2014. 6. 27. 22:3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2020고단2389]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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