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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1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78』 피고인은 2015. 7. 28. 05: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3968』 피고인은 2015. 7. 28. 08:5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사진 첨부) 『2015고단3968』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와 집행유예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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