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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10. 21. 00: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62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B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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