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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3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 영등포동 경인로 846 영등포역 후문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하여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8쪽)

1. CCTV 폭행장면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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