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8고단1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1. 2017. 12. 5.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5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당 7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5. 1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B 건물 *** 호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C 명의의 D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2. 2017. 12. 22.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수익금을 분산시켜 넣어 두어야 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6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7:00 경 서울 관악구 G 역 부근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I)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맡기고 퀵 서비스기사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J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