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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22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 경 피고인의 친구 B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코인 작업장 입니

다. 비트 코인 관련 금융계좌가 필요한 데 3 일간 계좌를 빌려 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9. 경 시흥시 C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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